대구경찰청은 9일 의료기기 렌털을 미끼로 무등록 다단계 업체를 운영, 4조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사건을 벌인 부산지역 법인 부사장 J(48)씨를 구속했다. J씨는 대구, 인천, 부산 등에 무등록 다단계 유사수신 업체 22개를 운영하며, 2007년 10월부터 의료기기를 구입하면 수당을 지급한다며 투자자를 그러모아 A씨 등 7명으로부터 1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J씨는 또 본사 회장이자 주범인 조희팔씨 등과 공모해 9천여명으로부터 모두 9천억원대의 투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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