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부터 시작돼 나흘연속 이어졌던 철도노조의 '안전운행 실천투쟁'이 12일 0시를 기점으로 잠정 중단됨에 따라 12일 새벽부터 모든 열차 운행이 정상을 회복했다.
철도노조는 "사측과 11일 오후 11시쯤 잠정 합의안을 도출함에 따라 이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들의 수용여부가 결정되는 16일 오후 4시까지는 안전투쟁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의 안전투쟁으로 열차 이용객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11일 하루 동안에만 동대구 도착 예정인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20여대가 지연돼 도착했다. 동대구역 관계자는 "새마을호 5대와 무궁화호 7대 등이 10~20여분 지연됐으며, 새마을호 4대와 무궁화호 3대는 30분가량 지연됐다"며 "하지만 내부 규정에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40분 이상 지연될 때만 승객들에게 지연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어 동대구역에서는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코레일은 나흘간의 안전투쟁으로 인한 열차 지연으로 전국적으로 모두 524만8천100원의 지연보상금을 지불했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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