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수사과는 15일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주식투자를 권유한 뒤 거액의 출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로 P(50·여)씨를 구속했다.
P씨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출자금 100%보장, 배당금 월 5, 6%를 지급 하겠다"며 출자자를 모은 뒤 자신의 집으로 불러 '일일 주식매매거래 현황표'를 보여주며 수천만원의 수익을 냈다고 속여 2007년 12월 Y씨로부터 1억원을 주식투자금으로 받는 등 20명으로부터 27억2천만원 상당의 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P씨가 대구 북구 구암동 자신의 집에 컴퓨터 4대를 설치, 모 증권회사의 주식매매 업무라인을 연결, 투자자를 끌어모았고 "남편이 전 경북도청 6급 출신으로 퇴직 2년전부터 주식을 연구했다"며 투자자를 현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투자금의 사용처 및 증권회사 직원과의 공모여부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다.
최두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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