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밥값 빼돌린 식당 종업원 덜미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서부경찰서는 16일 손님들이 내는 밥값을 업주 몰래 상습적으로 빼돌린 혐의로 식당 종업원 K(4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K씨는 지난 9월 초부터 서구 비산동의 한 24시간 김밥 체인점에서 일하면서 최근까지 하루 수천원에서 수만원씩 총 20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일부러 CCTV가 설치된 계산대 앞을 피해 밥값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K씨는 하루 12시간 근무하면서 식당 주인이 자리를 비운 시간에 이런 짓을 저질렀다"며 "평소 K씨의 행동을 의심해온 업주와 동료 종업원들에 의해 범행이 밝혀졌는데 피해액에 대한 주장이 서로 달라 합의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17억 7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언급하며, 국민 대출을 막으면서...
코스피가 21일 급등하며 프로그램 매수호가 효력정지 조치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었고, 이날 코스피200 선물지수는 5.17% 상승한 1,0...
광주지방검찰청과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21일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하며, 경찰 내부에서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지휘와 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