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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고사범 단속…1명 구속 15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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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잘못하면 쇠고랑 찬다.'

경기 불황 속에 다른 사람을 거짓으로 고소하는 무고사범이 늘고 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2일까지 무고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1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채무를 면하기 위한 무고가 7명 ▷감정·원한에 따른 보복성 4명 ▷경제적 이득 목적이 3명 ▷민사소송 증거 수집 목적이 2명 ▷불륜 관계 은폐가 1명 등이었다.

A(51)씨 경우 지난달 2억6천여만원을 투자받아 자기 명의로 주택을 경락받고 매도했음에도 불구, 투자자가 자신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매도하고 대금을 횡령했다고 허위 고소했다 구속됐다. B의사 경우 병원장이 6억원대 의료기기 리스계약을 할 때 보증을 서면서 공증에 필요한 위임장을 작성해줬음에도 퇴사 후 보증 채무로 인해 재산이 가압류당하자 병원장이 위임장을 위조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입건됐다.

황당한 사례도 있다. 20대 여성인 C씨는 택시기사가 전화기를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했고, 40대의 D여성은 불륜관계가 발각되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몰았다가 입건됐다.

서부지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밝혀진 무고사범은 총 44명으로 전체 불기소자 2천577명 가운데 1.7%를 차지했으며, 지난해는 2천319명 중 1.2%인 28명이었다.

최병고기자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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