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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 과태료 등 내년부터 인터넷 납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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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전국 최대 '사이버 지방세청' 운영

내년부터 대구 시민들은 취득·등록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와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각종 과태료를 인터넷을 통해 납부하고 지방세 부과에서부터 고지, 납부, 과오납환부신청 등 지방세 처리 전 과정을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구시는 전국 최대 규모의 전자납부시스템이자 사이버 공간의 지방세무행정 사무실인 '대구광역시 사이버 지방세청' 구축을 끝내고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사이버 지방세청(http://etax.daegu.go.kr)은 세입금 부과 즉시 납세자에게 고지내역을 알려주고 확인 후 인터넷을 통해 곧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구축됐다. 납부 대상은 취득·등록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 전 세목과 주정차위반과태료, 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등이다. 납부는 오전 9시~오후 10시 사이에 대구은행 인터넷뱅킹 계좌이체나 가상계좌이체, 금융결제원을 통한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가능하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구군청·대구시나 금융기관을 가지 않고도 지방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퇴근시간 이후에도 가능해져 편리하게 됐다.

사이버 지방세청은 대구시 금고인 대구은행의 주민편의제안 사업으로 13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 5월부터 8개월에 걸쳐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지방세 서비스는 내년 1월부터, 세외수입은 3월부터 제공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행정안전부 지방세 포털서비스인 '위택스'와 연계해 전자신고, 과오납환부신청 등도 서비스한다"며 "사이버 지방세청 이용 활성화를 위해 연간 3회 이상 전자고지서를 신청한 후 전자납부 시 1건당 300원의 마일리지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재경기자 kj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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