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사회 취약계층들의 도시가스 요금을 지원한다.
시는 지역 도시가스업체와 협의해 내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1~3급) 및 국가유공자(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 대해 도시가스 요금을 1㎥당 32원씩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들은 22일부터 도시가스 공급회사에 신청서와 증명서 등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주택 취사용이나 개별 난방용 도시가스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동시는 또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835가구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가구당 8만원(연탄 200장)의 연탄쿠폰을 지급하고,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 148가구에 대해서는 노후 보일러 및 노후 전기설비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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