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 2부(정성윤 부장검사)는 30일 매입자료가 필요한 업체를 상대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천만원의 수수료를 받아챙긴 혐의로 석유제품 도매업자 A(58)씨를 구속했다.
A씨는 자신의 주유소에서 유사휘발유를 판매하면서 2005년 말부터 2년간 매입자료가 필요한 업체를 상대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수수료 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29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오세훈 세운상가 재개발 지지" 여권 종묘 뷰 비판엔 "덕수궁 앞 플라자호텔도 철거해야"
가덕도 입찰 재개하는데…대구경북신공항 운명은?
이 대통령, 남아공 동포들에 "또 계엄할까 걱정 않도록 최선"
한라산에서도 중국인 대변 테러…"하산하다 토할 뻔"
"尹, 국정원 업무보고 자리서 폭탄주에 취해 업혀 나왔다…테이블마다 '소폭'말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