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달부터 2종 주거지역 18층까지 가능해진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이달부터 대구지역내 2종 주거지역내 아파트 층수가 종전 15층에서 18층까지 가능해진다.

대구시는 2일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등에 적용되는 '도시·주거정비기본계획' 중 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제한 기준을 평균 15층에서 18층 이하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2종 주거지역내 층수 상향은 지난 9월 국토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라며 "층수 상향으로 침체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활성화와 다양한 도시경관 창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