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요금 1천원이면 농어촌버스를 타고 군내 어디로든 갈 수 있습니다."
군위군은 기본요금 1천원만 내면 거리에 관계없이 농어촌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버스요금 단일화를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현재의 거리요금 병산제를 개선한 것으로, 고로면 낙전리와 산성면 박학리 등 지역 오지 주민들이 농어촌버스를 타고 군위읍에 올 경우 지금보다 3천원 이상의 요금 감면 효과를 얻는다.
군위군은 요금 단일화에 따른 버스회사 운임 수입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올 예산에 1억4천여만원을 편성하고 노선이 없는 오지 주민을 위해 버스를 늘려 운행하는 등 모든 주민이 대중교통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군위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은 물론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버스업계 정상화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군위·이희대기자 hd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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