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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민생 침해 사범 엄단…생계형 범죄 벌금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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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검사장 김종인)은 5일 시민들을 괴롭하는 민생 사범을 엄단하고, 생계형 범죄자에 대한 벌금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과 함께 하는 검찰권 행사 방안'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신용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사행성 게임장 운영 같은 민생침해범죄와 불법 사금융·채권 추심행위는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 단속을 강화해 적발되는 대로 엄단하겠다"면서 "불법 다단계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임원 뿐 아니라 불법 이득을 취득한 지역 책임자·상위사업자도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불황으로 인한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범행 배경, 피의자 능력 등을 고려한 벌금 감경 등 양형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생계형 범죄는 영세업체의 경미한 식품위생법 위반, 과적운행, 영세 운전자의 교통범죄(음주운전 제외), 영세민의 생업과 관련된 과실범 또는 행정법규 위반 범죄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생계형 범죄자는 지역 경제 상황,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보다 2분의 1이나 3분의 1 수준으로 감액 구형하겠다"며 "우발적·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적극 활용하고 직업훈련 조건부 기소유예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지검은 벌금을 낼 돈이 없어 교도소에 가는 일이 없도록 벌금 분납·납부 연기 확대 등 서민 보호 방안을 적극 시행할 방침이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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