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7일 건강원을 운영하면서 암 환자 등을 상대로 한약을 제조 판매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Y(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Y씨는 지난해 9월 중구 동인동 자신의 건강원에서 위암 환자 A(60)씨에게 진맥과 체질감별을 해주고 한약을 만들어준 대가로 140여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환자 225명에게 진료비로 1억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Y씨는 "사상의학을 공부해 환자들의 체질을 감별할 줄 안다. 그것에 맞게 약을 조제해주면 될 줄 알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대표 체제 힘 실은 TK 의원들
장동혁 "당명 바꿀 수도"…의원 50여명 만나며 '쇄신 드라이브'
李대통령, 이학재 겨냥? "그럼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는 법 가르치나"
李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과거 朴정부도 현금지원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