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7일 건강원을 운영하면서 암 환자 등을 상대로 한약을 제조 판매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Y(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Y씨는 지난해 9월 중구 동인동 자신의 건강원에서 위암 환자 A(60)씨에게 진맥과 체질감별을 해주고 한약을 만들어준 대가로 140여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환자 225명에게 진료비로 1억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Y씨는 "사상의학을 공부해 환자들의 체질을 감별할 줄 안다. 그것에 맞게 약을 조제해주면 될 줄 알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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