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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꼭 알아두세요 '연말정산 정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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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와 따로 사는데 공제받을 수 있나 =YES

A. 함께 살지 않는 부모라도 부양가족이 될 수 있다. 또 친부모뿐 아니라 배우자 부모까지 포함된다. 단 부친은 만 60세 이상, 모친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 부모가 근로자인 경우 총급여액이 700만원 이하, 즉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Q. 다른 지방에 있는 동생 생활비를 대는데 공제가 가능한가 =경우에 따라

A. 기본적으로 형제자매의 경우 같이 살아야 부양가족에 해당되지만 공부나 병, 사업상의 이유 등으로 따로 사는 경우엔 공제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대학 진학을 위해 타 지역으로 이사한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대준 경우나 같이 살던 처제가 지병 때문에 지방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나이가 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며, 근로소득공제를 거친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Q. 암 투병을 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 =YES

A. 부모 등 부양가족이 세법상 중증환자라면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200만원을 공제받을 뿐 아니라 의료비 공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장애인 의료비는 공제액에 한도가 없어 실부담금만큼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상이 유공자'고엽제후유증 환자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세법상 중증환자는 건강보험공단의 중증환자와는 개념이 다르다. 세법상 중증환자는 지병 때문에 평상시에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취학이나 취업이 곤란한 환자를 말한다. 건강보험공단의 중증환자 개념보단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다. 병원에 가서 장애인 진단서를 발급받는다면 대부분 혜택 받을 수 있다.

Q. 맞벌이 부부 공제는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한가=YES

A.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기본적으로 연봉이 높은 쪽이 공제의 폭이 크다. 특히 의료비'교육비 등 자녀들에 대한 공제는 연봉이 높은 쪽에서 받는 편이 유리하다. 연봉이 높은 쪽이 공제를 신청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Q. 성형수술도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 =YES

A. 성형수술은 2008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유방확대나 지방흡입'스케일링'모발이식'비만치료 등 미용 수술과 한의원에서 조제한 보약 등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 역시 한시적 공제 대상. 해를 넘겼다면 공제받을 수 없다.

이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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