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포도'가 지리적 특성과 품질을 인정받아 지리적 표시제 품목으로 등록됐다.
영천시는 9일 "'영천포도'가 지난해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의 3차례 심의를 통과하고 한달 간의 공고 기간을 거쳐 오는 18일 지리적 표시제 인정서를 교부받게 됐다"고 밝혔다.
지리적 표시제는 농산물과 농산물 가공품의 명성 또는 품질이 해당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밀접하게 연관돼 지리적 명칭을 지적재산으로 인정하고 유지하는 제도. 영천포도는 재배농가들의 경험과 재배기술이 조직적이고 지자체의 지원이 종합적으로 인정받아 지리적 표시제 품목으로 등록됐다.
영천시는 '영천포도'가 지리적 특산품 인증마크를 독점사용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천포도 생산자협회 정윤식 회장은 "지리적 표시제 획득은 지자체와 농협, 재배농가 등이 다함께 노력한 결실"이라며 "인증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이용한 다양한 브랜드 마케팅과 철저한 품질관리, 유통구조 개선에 있는 만큼 이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영천·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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