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고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비가 전액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청장 박인철)은 9일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특별법으로 전환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를 통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경제자유구역의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개발계획과 실시계획간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발 지자체와 지식경제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절차를 신설, 지역사업화로 고착될 우려를 차단했다.
또 국가 및 지자체는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연구시설 및 외국인학교 설치·운영자금 지원, 외국인 임대주택의 공급 등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특례를 규정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그동안 요구했던 내용들이 개정법률에 일부 반영돼 향후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제도개선 사항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법안통과에는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이명규 의원(대구 북갑)과 주성영 의원(대구 동갑)의 역할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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