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호송차서 투신 사망, 국가도 책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이윤직 부장판사)는 8일 탈영을 했다가 붙잡힌 뒤 호송 중 승용차에서 뛰어내려 숨진 전경 C씨의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총 5천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호송을 맡은 경찰이 C씨를 차량 뒷좌석 가운데 자리에 탑승시키고 좌우측에서 세심하게 감시하는 등 우발적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음에도 C씨를 출입문 옆자리에 탑승시키고 감시를 게을리하는 등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정상을 참작해 피고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대구 모 경찰서 전경인 C씨는 2007년 7월 13일 헤어진 애인을 만나기 위해 근무지를 이탈, 충남 금산군의 한 술집으로 갔다가 소속 경찰직원들에 의해 붙잡혔으며 소속 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승용차에서 뛰어내렸으나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승용차에 부딪혀 숨졌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