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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산세 내린다…7월 부과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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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부과되는 주택분재산세의 세율이 현행 0.15~0.5%에서 0.1~0.4%로 인하된다. 또 재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제도가 도입돼 부동산 시장 동향과 지방 재정 여건 등에 따라 과세표준이 ±20%포인트(p)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해 오는 6월1일 기준으로 7월 부과되는 주택분재산세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공시가격을 토대로 한 과세표준액 가운데 4천만원 이하는 0.15%, 4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0.3%, 1억원 초과는 0.5%인 재산세율이 6천만원 이하 0.1%, 6천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0.15%,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 0.4% 등으로 과표구간이 4단계로 확대되고 세율은 인하된다.

또 재산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산정방법으로 공정시장가액제도가 도입된다. 현행 과세표준은 매년 5%p씩 오르게 돼 있으나 제도 변경으로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60%, 토지와 건축물은 70%를 기준으로 ±2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상반기 중 시행령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 재산세의 10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10%, 6억원 초과는 150%를 넘지 못하도록 한 주택분재산세 인상 상한이 조정돼 6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에는 130%로 하향조정된다.

특히 지난해 1천370만건에 과세된 주택 재산세의 과표적용률을 공시지가의 55%에서 50%로 낮추는 규정 등이 지난해 납부분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지난해 더 낸 총 700억원 정도의 재산세를 올해 덜 내거나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김재경기자 kj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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