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19일 대출을 알선하고 수억원의 중개 수수료를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신모(43)씨 등 3명을 붙잡아 1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신씨 등은 2007년 12월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1년 동안 1천88명에게 55억여원의 대출을 알선해주고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6억3천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경주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10여명의 전화상담원을 고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신용대출' 관련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고객들에게 대출을 받도록 해주고 대출 금액의 7~25%를 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운영해온 경주의 사무실과 같은 지점이 전국적으로 수십개에 이르고 본점이 따로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주·최윤채기자 cy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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