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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특별활동비' 요구…학부모는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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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집 인근 보육시설에 5살짜리 딸을 맡기기로 한 최모(36)씨는 정해진 보육료 19만원 외에 '특별활동비'를 더 내야한다는 말을 듣고 당황했다. 아이들이 영어, 한글·숫자, 가베(놀이기구의 하나) 등을 익히기 위해서는 특별활동비 5만원이 필요하다는 게 보육시설 측의 설명이었다. 최씨는 "이곳만 특별활동비를 내나 싶어 주변에 물었더니 다들 '교재비' '활동비' '특별활동비'라는 이름으로 가욋돈이 나간다고 하더라"며 "법에 정해진 보육료외에 만만찮은 돈이 나가서 뜻밖의 지출이 많다"고 하소연했다.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서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받는 수업료를 둘러싸고 논란이 분분하다. 아이가 외톨이가 될까 걱정하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특별활동을 받지 않을 수 없고, 시설에 따라 비슷한 과목을 가르치는데도 비용이 천차만별이다.

6살짜리 아들을 3년째 같은 보육시설에 맡기고 있는 김모(33·대구 수성구 만촌동)씨는 매월 18만원의 보육료에 10만원의 특별활동비를 내고 있다. 김씨의 아들이 배우는 특별활동에는 태권도, 영어, 레고놀이를 비롯해 특수교육까지 포함된다. 김씨는 "동네 사정상 아이들과 비교가 돼 특별활동을 안 시키면 아이의 기가 죽을 것 같아 특별활동비를 꼬박꼬박 내왔다"면서도 "가뜩이나 살림이 어려운데 매달 10만원이나 되는 돈을 내야하는지 고민"이라고 했다.

현행법상 보육료에는 종사자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비 1회, 간식비 2회, 난방비·공공요금 등 관리운영비가 포함된다. 하지만 이들이 내세우는 특별활동 대부분은 기존 '교재교구 수업'과 별반 다르지 않은데다 특별활동 교사를 따로 채용하지 않고 교재만 일부 다르게 해 가르치고 있다. 특별 활동비용도 구립 어린이집의 경우 적게는 과목당 2만원, 사설 어린이집의 경우 많게는 10만원까지로 시설에 따라 제각각이다.

이에 대해 보육시설들은 "부모들과 합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특별 활동비 액수는 시설의 자율 결정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보건복지가족부나 대구시에 따르면 '보육료를 제외한 여타 잡부금 수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입소료, 현장학습비 등 '수납이 불가피한 필요경비'는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액의 범위내에서 납부한다'는 법규에 따라 월 7만원까지는 '특별활동비' 명목의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뒀다.

대구시 관계자는 "보육료는 시설에 따라 대동소이하지만 특별활동비는 적잖은 차이가 있다"며 "과도한 특별활동비 관행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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