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터면 남의 과태료를 대신 낼 뻔했어요."
대구 서구 평리동에 사는 박모(46)씨는 이달 초 연말에 발송된 우편물들을 정리하다 깜짝 놀랐다. 구청으로부터 날아온 자신 명의의 불법주정차 과태료 청구서에 엉뚱한 차종과 차량 번호가 찍혀 있었기 때문. 박씨는 "한동안 차를 사용한 적이 없어 청구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내 차가 아니었다"고 황당해했다. 구청은 의외로 '행정 착오'라며 순순히 실수를 인정했다. 그는 "업무상 차를 타고 다닐 일이 많아 그동안 교통위반 청구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벌금을 냈는데 앞으로는 꼼꼼히 살펴봐야겠다"고 했다.
행정당국이나 금융기관의 실수 등으로 빚어지는 교통 범칙금 과태료 과·오납 부과로 인해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제 차가 아닌데도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청구서가 날아드는가 하면 과태료를 납부했는데도 청구서가 재차 발급되는 사례가 그것이다.
구청 관계자는 "무인 단속차량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면서부터 번호판 판독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보통 행정 실수로 월 3, 4건 가량의 오류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초 신호 위반으로 단속카메라에 단속된 김모(35·북구 태전동)씨도 비슷한 경우를 겪었다. 청구서를 받자마자 집 앞 은행에서 범칙금 7만원을 냈지만 최근 다시 날아든 독촉장을 보고 깜짝 놀랐다. 김씨는 "번거롭게 경찰서까지 직접 찾아가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해야 했다"며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았다면 큰일날 뻔했다"고 불평했다.
경찰은 "금융기관의 바코드 입력 실수 등으로 과태료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과태료 납기기한을 넘긴 시민들이 수납계좌가 소멸된 사실을 모르고 뒤늦게 납부했다 착오가 생기기도 한다"며 "납기기한을 넘겼을 때는 과태료 고지서가 다시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대구 불법 주정차 과·오납(이중수납 포함) 건수는 중구 146건(591만원), 동구 10건(40만원), 서구 84건(320만원), 남구186건(724만원), 북구 286건(1천133만원), 달서구 63건(253만원), 수성구 18건(61만원), 달성군 1건(4만원)으로 나타났다.
북구청 한 관계자는 "분기별로 일일이 부과자들을 확인해 과태료를 이중 수납했을 경우 돈을 가져가라는 안내문을 보내고 있다"며 "주민들도 납부 영수증을 일정기간 보관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임상준기자 zzu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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