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영난으로 무급휴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실업급여의 80% 내외에서 최소한의 생계비가 지급된다.
19일 노동부에 따르면 경영상 이유로 불가피하게 무급휴업을 하는 기업의 근로자에 대해 최소한의 생계를 국가가 지원하는 대책이 실시된다. 무급휴업으로 일시적으로 출근하지 못하게 된 근로자는 실질적 소득이 없는데도 실업자가 아니어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원 수준은 실업급여의 80%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또 '양보교섭'을 실천하는 기업에게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고용유지를 전제로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 양보교섭을 실천하는 기업과 근로자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것.
양보교섭 기업에게는 근로감독·세무조사 면제, 세제 지원, 정부물품 조달 우대 등의 혜택을 주고 근로자에게는 퇴직금과 실업급여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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