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은 4일 청도군법원과 등기소 신청사(사진) 이전·준공식을 갖는다.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에 들어선 새 법원과 등기소는 지상 2층 건물에 대지 2천649㎡(연면적 856.5㎡) 규모다. 1층에는 군법원과 등기소 민원실, 등기업무 공간이, 2층에는 법정과 군법원 판사실, 조정실 등이 마련돼 있다.
1995년과 1986년 각각 문을 연 청도군법원과 등기소는 그동안 청사 건물이 낡아 이용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날 준공식에는 황영목 대구지법원장과 이중근 청도군수, 이태선 청도경찰서장 등과 지역 주민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