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은 4일 청도군법원과 등기소 신청사(사진) 이전·준공식을 갖는다.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에 들어선 새 법원과 등기소는 지상 2층 건물에 대지 2천649㎡(연면적 856.5㎡) 규모다. 1층에는 군법원과 등기소 민원실, 등기업무 공간이, 2층에는 법정과 군법원 판사실, 조정실 등이 마련돼 있다.
1995년과 1986년 각각 문을 연 청도군법원과 등기소는 그동안 청사 건물이 낡아 이용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날 준공식에는 황영목 대구지법원장과 이중근 청도군수, 이태선 청도경찰서장 등과 지역 주민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