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관은 9일 의류와 원단 등을 수출, 수입하면서 세관에 물량을 허위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대구의 의류제조·무역업체 대표 L(52)씨를 구속했다.
L씨는 2006년 2월 17일 중국 대련의 A사에 '영가옷(조상에 재를 지낸 뒤 태우는 옷)' 원단을 수출하면서 10만7천900m(11만8천야드), 시가 2천800여만원의 원단을 몰래 숨기는 방법으로 2008년 4월 24일까지 모두 55회 걸쳐 원단 15억6천700여만원 어치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L씨는 또 2006년 2월 14일부터 2008년 5월 21일까지 양산세관을 통해 영가옷 등을 수입하면서 물량을 속여 1억9천700여만원의 관세를 감면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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