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응해 독도의 공시지가를 대폭 올려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독도 땅값 산정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0일 울릉군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최근 독도 전체 땅값(101필지·18만7554㎡) 산정의 기준이 될 표준지 2필지의 가격을 평가했다. 표준지의 ㎡당 예정 가격은 독도리 27번지(동도 접안시설)가 13만1천원으로 지난해보다 0.8%, 20번지(서도 임야)는 390원으로 2.6% 인상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오는 27일 용역기관의 조사평가보고서 제출 이후 정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가 5월 31일 결정고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푸른 울릉독도가꾸기회' 등 독도관련단체는 "독도 공시지가는 상징적 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며 "표준지 조사에 반영해 공시지가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토부 관계자는 "독도를 비롯한 전국의 공시지가 결정은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유지인 독도의 공시지가는 2000년 4월 독도가 법정리가 된 뒤 매년 땅값을 결정고시해 오고 있다.
2000년 2억6천292만원, 2003년 2억6천400여만원, 2004년 2억6천800여만원 등 큰 변화가 없다가 2005년 독도 주변 바위섬까지 개별지번을 부여하면서 2006년 7억3천799만원으로 크게 올랐다. 지난해 독도 전체 땅 값은 8억4천800만원이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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