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기업과 노사 무분규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국세청은 10일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와 관계 없이 세무조사 선정 제외 및 세무조사를 유예키로 결정했다.
또 일자리 나누기(Job-sharing)·무급휴직 합의 등 노사 간 양보교섭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과 노사문화 우수 중소기업 등도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세무조사 유예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자금경색·휴업 등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해서도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가 실시되고 국세환급금 조기지급과 체납처분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방안도 추진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이 세금문제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같은 세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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