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퇴직하는 근로자에 한해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이르면 다음달부터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한 사람이 5년 내 해당 주택을 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50% 감면될 전망이다.
한나라당과 기획재정부는 11일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하고 이달 중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퇴직하는 사람이 1억원의 퇴직금을 받을 경우 평균 400만~500만원 정도의 소득세 감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 퇴직연금 등 연금형태의 소득세는 정상적으로 부과된다.
또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미분양 아파트를 산 사람이 아파트를 5년 안에 팔 때 양도세를 50%만 내면 되고,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1년 내 구입한 사람은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당정은 이와 함께 노사 합의를 통해 정리해고를 하지 않고 임금을 삭감해 일자리 나누기를 실천하는 중소기업에 임금 삭감액의 50%를 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도 허용할 계획이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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