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생활고 비관 남매 살해 아버지에 징역 10년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11일 생활고를 이유로 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J(43)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아버지가 저항하지 못하는 어린 자녀 2명의 고귀한 생명을 무참히 살해했고, 나머지 자녀 1명도 살해하려 했으나 잠에서 깨는 바람에 실행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살을 결심한 피고인이 자녀의 처지가 걱정돼 순간적으로 살해했고 자신도 자살을 기도했으나 실패하는 등의 상황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날 배심원으로 참석한 7명의 평결에서 징역 7년부터 15년까지 다양한 양형 의견이 나왔으며, 이중 가장 많은 3명이 10년을 제시했다. 검찰은 J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J씨는 1995년부터 1억원 상당의 돈을 빌려 경마도박을 하다 모두 잃고 빚을 지자, 지난해 11월 부인이 없는 틈을 타 집에서 잠자고 있던 3남매 가운데 아들(당시 12세)과 딸(8)을 차례로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