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16일 미공개 정보로 투자자를 속여 거액의 유상증자를 조성하고 회사 공금을 빼돌려 개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는 등의 혐의(증권거래법위반 및 특경법상 횡령)로 기소된 ㈜디보스 전 대표 H(53)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같은 회사 전무 K(47)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코스닥 상장회사인 디보스를 아무런 자본 없이 외부 차입금만으로 인수한 뒤 분식회계를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해 차입금을 갚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등 회사 자본 상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H씨 등은 2007년 10월 디보스를 인수하면서 독일 증시 상장 추진 등 미공개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 시가 65억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하고 같은 해 11월 유상증자 대금 155억원 중 55억원을 디보스 인수 자금 변제에 사용하는 등 지난해 4월까지 모두 130여억원의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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