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기간이 빨라져 이달내로 각 사업장별로 지급된다.
국세청은 19일 "경기침체 등을 감안해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이달내 지급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환급처리 기간을 30일에서 10일로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환급금 지급편의를 위해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내의 '연말정산' 항목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세 신고, 환급신청 등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환급신청은 20일부터 가능하며 연말정산 맨투맨상담 홈페이지(www.yesone.go.kr/call>정보마당>자료실)에 제출서류 작성방법이 게재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달 말까지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며 근로자는 이 영수증을 통해 환급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오는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李대통령 "참정권침해 문제제기 인정…부정선거론은 반사회적 행태"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