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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특례법 위헌, 운전 생계 서민 당혹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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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헌법재판소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 결정에 따라 중상해 교통사고시 형사처벌이 가능해지면서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서민들이 벌써부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음주·뺑소니·과속 등 중대 과실이 아닐 경우 웬만한 교통사고는 보험사에 사고처리를 맡기면 그만이었지만, 이번 위헌 결정으로 합의를 못 하면 전과자가 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택시운전 5년째인 김모(63)씨는 "언제든지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택시의 경우 앞으로 사고를 내면 생계를 잇기 어려워지게 된다"고 걱정했다. 얼마 전 교통사고를 내 겨우 합의를 했던 이모(31)씨는 "택시기사가 병원에 누워 퇴원을 거부하는 바람에 거액의 합의금을 줄 수밖에 없었다"며 "앞으로는 이보다 더 심각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교통사고처리 현장에서의 가·피해자 간 분쟁도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검찰청이 중상해의 일반적 기준과 적용 시점을 담은 업무 지침을 마련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피해자와 가해자 간 중상해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어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상당수는 3~8주 정도의 진단으로 형법상 '중상해'에 해당되는 사례가 많지 않지만, 만약의 경우를 생각한 피해자들의 신고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교통사고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피해자 측에서 더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기 위해 무조건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무리한 합의금 요구를 할 개연성도 예상된다"고 했다.

병원이나 의사에 따라 상해진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또 다른 혼란도 예상된다. 한 정형외과 의사는 "합의과정에서 더 많은 금액을 받아내기 위해 가급적 긴 상해진단을 요구하는 행태가 더욱 심각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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