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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 확산 차단…영덕 4개면 반출금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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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지난달 지역에서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9일 발생지 인근 4개면을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영덕군에 따르면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축산, 영해, 병곡, 창수면 등 4개면 3만4천170ha다.

또 영덕국유림관리소와 함께 지난달 말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창수면 가산리 일대에 긴급방제를 실시하고 발생지 주변 산림 40㏊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반경 3㎞ 이내 지역에 대한 정밀 예찰조사와 함께 포항, 안동, 청송, 영양, 울진 등 인근 5개 시군에 대해서도 재선충 확산을 막기 위해 항공 및 지상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생산된 소나무, 해송, 잣나무 원목은 무조건 반출이 금지되고 조경수와 분재도 재선충 미감염확인증을 부착한 후 이동해야 하며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원목도 차량으로 이동할 때는 반드시 검문에 응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영덕·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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