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 여파로 생계형 범죄자의 벌금 분납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검은 올 들어 1, 2월 두달 동안 생계형 범죄자 중 벌금 분납자가 975명으로, 지난해 동월(158명)에 비해 5배 늘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검찰이 대구경북 지역의 극심한 경제침체, 서민들의 생활고 가중을 고려해 생계형 범죄자가 벌금 분납 신청을 하면 결격사유가 없는 한 받아주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1, 2월 입건된 1천50명의 서민경제 침해사범 중 장애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975명에 대해 벌금 분납을 허가했으며, 108명에 대해서도 벌금 감경 등 처벌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대구에서 이 기간 동안 강·절도, 불법사금융·채권추심행위 등 서민경제 침해 5대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전년 동월 대비 불법사금융사범은 1천477%(9명→142명), 불법다단계·유사수신사범은 137%(8명→19명), 민생침해범죄사범은 15%(614명 706명)씩 증가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사범들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하고 이들이 부를 축적할 수 없도록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등 엄정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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