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주 교복 판매업자 처벌 못하나

경주지역 교복대리점의 판촉 학생 술접대 및 사례비 수수 비리(본지 17일자 4면 보도)와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은 교복 판매업자들을 처벌할 근거가 없어 고심하고 있다.

경주경찰서는 교복 대리점 관계자 2명과 학생 3명을 불러 조사를 벌인 결과 술과 음식접대 및 사례비 수수 부분을 일부 확인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술과 음식을 접대한 사실만으로 교복 판매업자들을 사법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청소년보호법상 학생들에게 술을 판매한 노래방 업자와 식당 주인은 처벌대상이나 정작 술을 사준 교복 판매업자에 대한 처벌 근거는 없기 때문이다.

또 학생들이 교복 구입 예약금을 받아오면 1만5천~3만원씩 사례비를 지급한 부분도 교복 판매업자가 학생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고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면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청소년에게 술접대를 하고 교복 판촉에 앞장세우는 등 도덕적으로는 지탄의 대상임이 분명하지만, 처벌규정이 마땅히 없어 사법처리는 쉽지 않다는 얘기다.

다만 학생들이 후배와 동기생들에게 교복 구매를 강요하면서 "교복 원단이 대부분 북한산이어서 질적으로 떨어진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부분이 수사과정에서 드러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은 가능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주경찰서 고재등 수사과장은 "판례를 찾아보고 있지만 처벌이 쉽지 않게 됐다"면서 "이 같은 학생을 고용한 불법 판촉 행위가 수년 전부터 관행이 된 점을 감안해 청소년 선도 차원에서 수사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경주경찰서는 17일 "학생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교복 대리점 측이 교복 판매를 위해 학생들에게 판촉용 볼펜 등의 선물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본사 차원의 지원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교복 대리점 사장과 학생들을 추가로 불러 판촉비 지원 규모와 교복 구입 강요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주·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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