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구 경주시의회 의장(61)이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이 기각돼 원심의 벌금 250만원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진구 경주시의장의 상고심 공판에서 '이유 없다'며 원심을 인정했다.
지난 18대 총선과정에서 김일윤 후보의 선거대책 공동대표를 맡았던 이 의장은 4.9 총선 일주일여를 앞두고 김 후보측 선거운동원들이 금품을 살포하다 적발되자 당시 한나라당 후보인 정종복 의원을 겨냥, "공안검사 출신인 모 후보 만이 할 수 있는 일이며, 사건이 조작됐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주·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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