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영천, 상주시 일부 선거구의 기초의원 수가 타 선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경북 3곳을 비롯한 전국 5개 시·군 선거구 주민들이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로 확정된 기초의원 수가 타 선거구보다 적어 평등권 및 선거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초의원 선거구 간 인구 편차는 의원 1명당 해당 시·군 평균 인구의 상하 60%를 넘지 않아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낸 5개 시·군 선거구 모두 이 기준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특히 기초의원 1명의 김천시 '라' 선거구 인구는 1만9천467명으로 타 선거구 평균(9천514명) 인구보다 104%나 많아 60% 편차 기준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올해 말까지 기초의원 수를 조정하라고 명령, 내년 지방선거에서 김천 등지의 기초의원 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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