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영천, 상주시 일부 선거구의 기초의원 수가 타 선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경북 3곳을 비롯한 전국 5개 시·군 선거구 주민들이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로 확정된 기초의원 수가 타 선거구보다 적어 평등권 및 선거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초의원 선거구 간 인구 편차는 의원 1명당 해당 시·군 평균 인구의 상하 60%를 넘지 않아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낸 5개 시·군 선거구 모두 이 기준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특히 기초의원 1명의 김천시 '라' 선거구 인구는 1만9천467명으로 타 선거구 평균(9천514명) 인구보다 104%나 많아 60% 편차 기준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올해 말까지 기초의원 수를 조정하라고 명령, 내년 지방선거에서 김천 등지의 기초의원 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李대통령 "참정권침해 문제제기 인정…부정선거론은 반사회적 행태"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