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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근로 급여지급 방식은 수혜자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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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근로 급여의 일부를 소비쿠폰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급여를 소비쿠폰으로 지급하는 것은 임금을 전액 통화(현금)로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43조 1항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계획은 공공근로 일당 3만2천 원, 월 83만 원의 급여 절반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소비쿠폰으로 지급, 해당 시'도의 전통시장이나 동네 슈퍼에서 사용토록 하는 것이었다.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생계 지원과 소비 진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문제를 제기하는 쪽은 "사회보장사업이라 해도 근로를 전제로 한 것인 만큼 급여는 현금으로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공근로사업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지원금을 근로와 연계시켜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복지정책사업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정부는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소비쿠폰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제도 보완을 서두르고 있다.

모든 정책은 수혜자 입장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소비 진작을 위해 소비쿠폰이 효과적일지 모르겠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소비쿠폰은 사용처와 사용기간(3개월)이 제한되어 있어 정작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곳에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식비 등 생활비를 줄이고 자녀 교육비는 더 쓰려는 경우 소비쿠폰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 같은 측면에서 정부 계획은 보완되어야 한다. 최소한의 기초생활비만 소비쿠폰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개인의 희망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거나 현금과 소비쿠폰의 비율을 다양화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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