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실시되는 경주 재선거는 국회의원 선거만 있는 게 아니라 기초의원 보궐선거도 2군데서 실시됩니다. 우리에게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4·29 경주 국회의원 재선거가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공석이 된 경주시 기초의원 아선거구(황남동, 선도동)와 마선거구(안강읍, 강동면) 등 2군데 보궐선거도 동시에 실시된다. 특히 아선거구는 지난달 26일 이진구(61)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 선거 결정 시한 마지막날 극적으로 보궐선거구에 포함됐다.
통상 대법원의 확정판결 통지가 해당 시의회로 전달되는데 걸리는 시한은 1주일. 관례대로라면 판결문은 1일 또는 2일에 전달되는데 이 경우 보궐선거 실시 기한인 31일(투표일 30일전)을 넘겨 올 10월 재보선을 치러야 했다.
이로 인해 경주 보궐선거를 치르기 위한 각 기관의 움직임은 첩보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신속히 이뤄졌다. 대법원은 확정판결 통지를 하루 앞당겨 31일 오후 1시쯤 경주시의회로 보냈고, 통지를 받은 시의회는 지체없이 경주선관위에다 궐원통보를 내 보궐선거를 확정했다.
경주선관위는 촉박한 시일을 감안해 경주시 아선거구에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던 기초의원 후보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31일 열린 '입후보 안내 설명회'에 이들을 참석시켰다.
아선거구에는 김동해(45·현대해상화재 동해대리점 대표) 박승직(52·경주서적대표) 이동욱(47·법무사)씨 등 3명이 설명회장을 방문, 출마 의사를 내비쳤다. 또 마선거구에는 이철우(46·자영업)씨와 손영익(62·농업) 장순철(40·태경산업대표) 권혁복(54·보험업) 최병두(38·자영업) 최병호(45·체육인)씨 등 6명이 출마의 뜻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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