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화금융사기로 5억9천여만원 챙겨…징역3년 선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이상오 판사는 3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벌인 혐의(사기 등)로 구속기소된 C(4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전문 모집책으로 공범들과 짜고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돈을 받는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러 엄벌에 처한다"고 밝혔다.

C씨는 지난해 1월 개당 10만~20만원에 일명 대포통장(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 80여개를 구입한 뒤 중국인 7명, 한국인 2명과 짜고 100여 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사기행각을 벌여 5억9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