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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재선거, 10일 부재자 신고로 본궤도 오른다

4·29 경주 국회의원 재선거가 10일 부재자 신고를 시점으로 본 궤도에 오른다. 9일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9일 경주 재선거 투표소에 가서 선거할 수 없는 유권자는 10~14일 주민등록지 동사무소에 부재자 신고를 하면 미리 투표할 수 있다. 부재자 신고 인명부는 15일 확정되며 신고인에게는 20일까지 부재자 투표용지와 후보자가 제출하는 선고공보, 투표 안내문이 발송된다.

이어 14, 15일 이틀은 후보자등록 신청 기간이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18일까지 선전 벽보와 부재자용 선거공보(책자형)를, 21일까지 가구용 선거공보(책자형)를 제출해야 한다. 선전 벽보는 유권자가 보기 쉬운 건물이나 담장, 게시판 등에 20일까지 붙이도록 규정돼 있고, 유권자들은 24일까지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 및 개표소 공고문을 받아볼 수 있다.

이에 앞서 유권자들은 15~17일 구·시·군 홈페이지 등에서 선거인명부를 열람, 정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누락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수정된 선거인명부는 22일 최종 확정된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 경주 재선거 일정

10~14일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 명부 작성

14, 15일 후보자등록 신청

18일까지 선전벽보, 선거공보 제출

20일까지 선전벽보 첩부

22일 선거인명부 확정

24일까지 투표안내문 및 개표소 공고

29일 투표(오전 6시~오후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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