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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참전용사 "경북서 대접받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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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둘째 아이도 지원금

경북지역 신생아와 참전용사들에 대한 대접이 달라진다. 경상북도와 23개 시군이 신생아와 참전용사들을 지원하는 조례를 경쟁적으로 만들어 시행에 나섰다.

◆출산장려금=경북도는 저출산 극복 대책으로 올해부터 둘째아이 이상 출생아에게 매월 10만원씩 1년간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 셋째아이 이상에게 매월 10만원씩 1년간 지급하는 장려금 지원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올해 2차 추경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해 경북에서 출생한 둘째아이 이상이 1만1천69명인 점을 감안, 사업비 60여억원(도비 30%, 시군비 70%)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일부 시·군이 첫째아이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경북지역 23개 시·군 모두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를 마련, 시행하고 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경북도는 올해 지역 거주 참전유공자 1만9천400여명에게 매월 명예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도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올해 15억6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있다. 도는 추경을 통해 사업비를 추가 확보한 후 구체적인 지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북지역 대다수 시·군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할 계획이다. 칠곡군은 지난해부터, 김천시·안동시·구미시·청송군·울진군 등은 올 1월부터 매월 2만~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포항·경주·영주·영천·상주·문경·경산시와 군위·의성·영양·영덕·청도·성주·예천·봉화·울릉군 등은 지급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김교성기자 kg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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