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4일 옛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이 구형된 L(28)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씨가 특정강력범죄인 강도살인미수죄 전과가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살인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도 하지 않았으며 출소 후 여자친구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지만 우발적인 범행이며 범행 후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L씨는 지난 1월 20일 대구 북구 침산동 옛 여자친구 A씨의 직장 앞에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를 두 차례에 걸쳐 위협하고 살해하려 했고,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딸을 만나지 말라"고 한다는 이유로 A씨 어머니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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