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옛 여자친구 엄마 살해범 참여재판 징역 13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4일 옛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이 구형된 L(28)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씨가 특정강력범죄인 강도살인미수죄 전과가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살인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도 하지 않았으며 출소 후 여자친구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지만 우발적인 범행이며 범행 후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L씨는 지난 1월 20일 대구 북구 침산동 옛 여자친구 A씨의 직장 앞에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를 두 차례에 걸쳐 위협하고 살해하려 했고,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딸을 만나지 말라"고 한다는 이유로 A씨 어머니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