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항만청은 22일 포항항 항만용역 업체들의 경쟁과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항만용역업 등록기준을 크게 완화했다.
포항항만청은 등록선박의 경우 종전 통선 20t에서 10t으로, 급수선도 50t에서 25t으로 낮추는 등 용역업 등록조건을 완화했다. 그러나 업계에서 제기해 온 등록기준 전면완화는 화물고정업 난립 등 여러 부작용을 우려해 수용하지 않았다.
포항항만청 관계자는 "선박 등록톤수가 50% 완화되면서 기존 용역업체들은 선박 유지비 절약과 선박 노후화에 따른 장비교체 부담을 줄이고, 신규로 진출하는 업체는 사업등록 부담이 대폭 경감돼 포항항 용역업체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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