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은 30일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정장식 전 포항시장(중앙공무원교육원장)의 폐기물 매립장 건립 허가와 관련한 직권 남용 행사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시장은 2004년 포항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포항 지역 폐기물매립장 부지 입찰 공고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단독 입찰 편의를 봐준 혐의로 기소됐었다. 정 전 시장은 "감사원으로부터 대형 민원 해결을 위한 불가피한 행정 처분이라는 면죄부를 받았다"며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아 기쁘다"고 밝혔다. 서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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