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웰딩(주) 최영수(오른쪽) 대표이사가 국세청의 성실납세자로 선정돼 최근 '조사모범납세자상'을 수상했다.
최영수 대표이사는 "투명하고 성실한 납세가 조사모범납세자로 선정되는 영광을 가져 온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실납세를 통해 국가 재정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조사모범납세자상은 국세청이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으로, 올해는 전국적으로 18개 기업이 선정됐는데 책임웰딩은 대구 지역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이 상을 받은 납세자들은 앞으로 5년 동안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는다.
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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