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1년이상 근속한 무주택 공무원이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얻을 경우 일정금액을 대출해 주는 '봉화군 공무원 주거안정 기금'을 운영하기로 했다.
군은 주택을 매입할 경우 주택 매입(분양) 금액의 60%내에서 최고 3천만원(부부공무원 5천만원)까지, 전세일 경우 전세금액의 80%내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군은 2월 '봉화군 공무원주거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봉화·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