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1년이상 근속한 무주택 공무원이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얻을 경우 일정금액을 대출해 주는 '봉화군 공무원 주거안정 기금'을 운영하기로 했다.
군은 주택을 매입할 경우 주택 매입(분양) 금액의 60%내에서 최고 3천만원(부부공무원 5천만원)까지, 전세일 경우 전세금액의 80%내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군은 2월 '봉화군 공무원주거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봉화·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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