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규정인 1905년 대한제국 규정(가로관리규칙 제6조)에서는 우측통행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1921년 조선총독부가 도로취체규칙(조선총독부령 제142호)에 근거, 일본식 좌측통행으로 변경하면서 비롯됐다.
이후 1946년 미국 군정은 차량의 통행 방법은 우측으로 변경했지만 사람의 통행방식은 그대로 두었고, 우리 정부는 1961년 말 도로교통법 제정 때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있어서는 도로의 좌측을 통행하여야 한다(법 제8조 제2항)'로 규정했다. 2009년 4월 국토부는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으로 하반기부터 보행자도 우측통행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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