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지역의 감천농협을 흡수 합병했던 김천농협이 이번에는 남면농협과의 합병으로 거대농협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김천농협(조합장 이동희)과 남면농협(조합장 박인고)이 8일 합병계약서를 체결했다. 두 농협은 지난달 20일 각각 11명씩의 대표가 참여하는 합병추진실무위원회를 구성한 뒤 4차례의 협의를 거쳐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달 27일 양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로 합병을 최종 결정키로 했다.
현재 조합원 5천800명에 자산이 6천200억원인 김천농협은 남면농협(조합원 1천230명, 자산 780억원)과 합병이 이뤄 질 경우 조합원 7천30명에 자산이 6천980억원으로 전국 회원농협 가운데 최대 자산보유 농협으로 거듭나게 된다.
합병이 결정되면 향후 6년간 농협중앙회와 정부로부터 합병에 따른 인센티브로 30억∼60억원의 합병자금을 무이자로 지원받고, 또 경영실사 후 소멸조합의 악성채권 등 부실부문에 대해 보전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합병 시 내년 2월 임기가 끝나는 이동희 김천농협 조합장의 임기가 농협협동조합법 제75조 2항(합병에 따른 임원임기에 관한 특례)에 따라 자동으로 2년 연장되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많아 합병 과정의 진통도 예상된다.
김천·김성우기자 sw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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