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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컷 대게 불법포획 벌금 높이고 징역형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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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어자원을 고갈시키는 암컷대게 불법 포획과 유통, 판매사범에 대한 벌금형이 한층 강화된다.

21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암컷 또는 어린 대게 불법 포획과 유통, 판매 사범에 대해 현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1천만원 이하로 강화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을 추진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1년간 계도와 홍보를 거쳐 내년 4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될 계획이다.

특히 개정안에는 그동안 단순히 벌금형에만 처했던 유통, 판매 사범의 경우 1천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해 대게 불법 포획을 부추기는 밀거래가 상당부분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수산 관계자들 사이에선 벌금이 강화되더라도 불법 포획 대게 밀거래로 얻는 이득 때문에 관련 사범들에겐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수산업자는 "벌금보다도 불법 포획으로 인한 수입이 더 좋기 때문에 불법 사범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벌금이 오른다고 해서 수법이 교묘해지고 대담해지는 불법 포획과 밀매가 근절될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게 불법 포획은 과거 수산업법에 따라 구속도 가능했지만 2006년 하위 법인 수산자원보호령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징역형 대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낮춰지면서 불법 포획이 기승을 부리게 됐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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