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가구주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물량이 최대 10% 확대되고 장기복무 군인의 주택청약 요건도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한 뒤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청약저축이 필요 없는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 공급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며 청약저축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3자녀 무주택 가구주를 대상으로 과밀억제권역의 공공주택 물량 가운데 특별공급(5%) 외에 우선공급물량 5%를 추가 배정했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는 우선공급 비율이 전국적으로 10% 확대된다.
개정안은 또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군인으로서 입주자 저축에 2년 이상 가입했다면 수도권이 아닌 지방 주택을 청약 할때 해당 시·군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청약이 가능토록 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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