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막 방역소독 함부로 하지 마세요.'
포항북부소방서는 21일 소방서에 사전신고 없이 연막 방역소독으로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건물주에게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포항 상원동 중앙상가 3층내 건물주 B(55)씨는 13일 오전 11시 50분쯤 사전신고도 없이 연막 방역소독을 해 화재로 오인한 소방차가 긴급 출동했다는 것. 소방서는 화재로 오인할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의무를 위반해 B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포항·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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